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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 할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 법에서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