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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권리의 보상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3. 17: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 할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권의 평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또는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면허어업인지, 허가신고어업인지에 따라서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권리의 보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내 재산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 하지 마시고, 기타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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