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물건조서 (2)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 중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서의 작성이란 감정평가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물건(지장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이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물건의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출입증을 소유한 채 토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소유자는 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