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임기만료
- 초상권침해
- 묵비권
- 형사소송팀
- 정관
- 사진저작권
- 사업시행자
- 초상권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침해
- 토지수용위원회
- 주주총회
- 손실보상
- 토지보상법
- 수용재결
- 형사보상
- 공익사업
- 재결신청
- 음주운전
- 형사보상청구
- 임원변경
- 토지보상
- 변경등기
- 지식재산권
- 상표등록
- 법인설립
- 사진도용
- 진술거부권
- 전과기록
- 저작권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벌금일괄납부 (1)
법무법인고구려

[형사일반]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벌금이 부담된다면?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죄를 범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나라에 벌금을 납부하셔야하는데요, 가끔 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 또는 벌금의 액수가 부담스러워 납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텼을때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벌금분납가능 대상자가 아님에도 벌금이 부담스러워 내지 못하고 계신 경우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납부자(미납)는 검사의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되 원칙적으로는 일괄납부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 경제적 ..
형사소송팀
2021. 11. 1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