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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경등기 (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들은 변경이 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정해져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법인의 정관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고, 등기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에 이어 법인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의 본점이전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의 주소를 정하고 반드시 등기해주어야 합니다. 본점의 주소는 법인을 해산할 때까지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 중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꼭 그 변경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등기기간 안에 꼭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 본점이전의 종류 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등기는 기존에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내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