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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 이사의 임기만료퇴임, 임원중임의 등기방법 및 절차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들은 변경이 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정해져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법인의 정관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고, 등기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퇴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과 같은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정관상에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정해져 있다면, 퇴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당 임원이 퇴임한 후 임원 수가 정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임원을 다시 선임(후임) 해주어야 합니다.
2. 임기연장으로 인한 임원 중임등기
임원중임등기는 선임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또한, 중임을 승낙하는 서면에 해당 임원이 날인 한 후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약, 임원중임을 하는 당사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직의 임기도 체크하시고,
대표이사직의 임기도 중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하여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원변경시에는 등록세 및 교육세가 총 48,240원입니다.
한 신청서 상에 여러 명의 임원변경이 있다고 해도 등록세는 1건으로 납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어떻게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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