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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1. 국방·군..
토지수용·보상팀
2020. 2. 10.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