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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공익사업의 범위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10. 13: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합니다.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사업 및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들을 말합니다. 

 

 

또한, 제5호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

빠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해당 법률을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도,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1.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2.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들도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호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니 

관련내용을 한 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앞에서 언급한 사업들 외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니 

토지를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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