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지식재산권
- 법인설립
- 초상권침해
- 상표등록
- 변경등기
- 주주총회
- 사진도용
- 수용재결
- 공익사업
- 형사소송팀
- 진술거부권
- 저작권법
- 묵비권
- 토지보상
- 사업시행자
- 손실보상
- 형사보상
- 형사보상청구
- 사진저작권
- 정관
- 토지보상법
- 임기만료
- 음주운전
- 초상권
- 토지수용위원회
- 전과기록
- 임원변경
- 재결신청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침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상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점들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를 알고있어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1. 국방·군..
토지수용·보상팀
2020. 2. 10.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