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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인정 실효의 요건 및 효과입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인정의 실효를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인정의 실효에 대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협의, 화해, 재결 등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