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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사업인정 실효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5. 17: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인정 실효의 요건 및 효과입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인정의 실효를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인정의 실효에 대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협의, 화해, 재결 등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그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결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실효는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제9조 제5~7항이 준용됩니다.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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