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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은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상호나 목적과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한도를 의미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달리 '발행주식의 총수..
기업법무팀
2021. 7. 14.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