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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용재결 (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윈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시키고, 토지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용과정 중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속한 수용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수용대장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