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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2. 16: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윈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시키고, 토지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용과정 중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앞서 보신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한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전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으면 타인의 토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제공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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