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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입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 하고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