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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5. 11: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입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 하고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잔여지의 보상에서도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의 보상평가에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도로조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사업시행이익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잔여지에 사업시행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의 도로조건 등이 약화되어 사업시행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잔여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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