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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법무법인고구려 2020. 1. 7. 10: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해당 협의의 성립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익사업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꼐서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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