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토지보상
- 손실보상
- 주주총회
- 토지수용위원회
- 전과기록
- 형사보상청구
- 공익사업
- 상표등록
- 초상권침해
- 묵비권
- 정관
- 형사보상
- 진술거부권
- 변경등기
- 법무법인고구려
- 저작권침해
- 저작권법
- 사진도용
- 법인설립
- 수용재결
-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법
- 재결신청
- 임기만료
- 임원변경
- 음주운전
- 사진저작권
- 형사소송팀
- 지식재산권
- 초상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보상금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도중에 사유가 생겨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24조 조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시자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사업의 전..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3.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