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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팀

사업의 폐지 및 변경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3. 15: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도중에 사유가 생겨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24조 조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시자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될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 도지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관보에 게시해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자면, 위 조문에서 가장 궁금할만한 내용이 과연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일 것 같은데요.

 

 

토지보상법 제24조 제5항에 나와있듯이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해 시, 도지사가 관보에 고시를 하는 순간 그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토지보상법 제24조 제7항에서는 사업의 폐지와 변경으로 인해 생긴 손실은 토지보상법 제9조 제5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실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9조 제6항에서와 같이 협의에 의하되,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손실이 생기셨다면 고민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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