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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협의 절차 이후 재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28조를 보겠습니다. 위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소 한 달간의 협의 절차 이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할 시에 재결신청서에 협의과정이 적힌 협의경위서, 수용 개시예정일, 보상액 등의 사항들을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 제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재결의 신청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는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