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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현금청산 (1)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입니다. 먼저 알아보기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과 같이 보상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20/100 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토지수용·보상팀
2019. 12. 1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