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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휴업보상에 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16. 1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입니다.

 

 

 

먼저 알아보기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과 같이 보상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20/100 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휴업기간은 몇개월로 할까요?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에서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대한 보상액은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임시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영업을 휴업하지 않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면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을 보상평가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상액은 휴업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못합니다.

 

 

오늘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구려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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