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손실보상
- 법무법인고구려
- 법인설립
- 임기만료
- 사진저작권
- 공익사업
- 저작권법
- 변경등기
- 저작권침해
- 사진도용
- 묵비권
- 전과기록
- 상표등록
- 토지보상
- 재결신청
- 토지수용위원회
- 형사보상청구
- 초상권침해
- 형사소송팀
- 토지보상법
- 진술거부권
- 음주운전
- 임원변경
- 정관
- 형사보상
- 지식재산권
- 사업시행자
- 수용재결
- 초상권
- 주주총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사조정의의 (1)
법무법인고구려

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상호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전 형사합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때 검찰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쌍방 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회복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 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됩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
형사소송팀
2020. 9. 22.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