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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본문
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 상호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전 형사합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때 검찰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쌍방 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회복을 노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 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행됩니다.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하여 바로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형사조종을 의뢰하는 것은 형사조정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1. 시간과 비용의 절약
고소와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의 일반 구조는 아무리 민사적인 측면에 비하여 기간이 짧다고 하나 그럼에도 사건의 종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모됩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임비 등의 각종 비용의 증가는 쌍방 간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이는 조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소송비용과 기간을 비약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
형사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재산과 관련된 범죄 혹은 명예에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인 형사절차라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사회적 명예의 실추는 합의로 인한 사건의 종결이 아닌 이상 검사의 기소결정
또는 법원의 유, 무죄 판결이 난 후 민사적인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제기하여 승소를 해야만 비로소 완전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 또는 정신적 충격의 조기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3. 형사처분의 판단 완화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고, 그 합의의 내용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사는 그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진행, 종결을 결정하게 됩ㄴ디ㅏ. 즉 형사조정의 성립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적정하게 복구하였으며 반성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피의자 자신의 형사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조정절차는 검찰의 기소 전에만 진행이 되며 기소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형사조정의 결과는 검사의 기소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거나 사건의 각하 처분을 하여 종결시키거나, 재판으로 넘길만한 사항임에도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회부하는 등 선처를 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 또는 명예와 관련된
범죄의 가장 큰 쟁점은 손해금액과 실추된 사회적 명예의 복구 정도이므로 형사조정은 그만큼 검사의 기소판단에 중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검사는 다시 기존의 조사단계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이
결렬된 사건에 대하여 법문 해석을 통해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하게 되며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절차의 내용과 효과, 성립여부에 따른 차후 형사소송진행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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