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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종류 - 원산지 허위표시

법무법인고구려 2020. 2. 28. 15: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정경쟁행위 중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 '라'목과 '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정확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원료, 생산지 등을 의미하는 원산지 뿐만 아니라

거래 통념 상 원료의 원산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원료의 원산지,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산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출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수요자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1. 원산지, 출처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는 상품

 

원산지나 출처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는 대상은

'상품'으로 반드시 완제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업무용 상품, 자본재, 부품 등 

경쟁자끼리 거래되는 물품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허위로 표시한 상품에 대한 '광고', '서류 또는 통신'에 표시

 

허위로 표시한 상품을 광고하거나

서류 또는 통신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란 매체, 형태, 방법 등은 상관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거래 목적에 따라 광고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서류 또는 통신 역시 그렇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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