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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자살,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피해 시 처벌 방법에 대하여 본문
보이스피싱의 사례와 피해 시 처벌 방법에 대하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말 '서울중앙지검 신충섭 검사'라고 자신을 지칭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대포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었고, 이에 수십명이 A씨를 고소, 고발했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이에 속아 약 5억 3000만원의 가량의 금액을 송금했고,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 전화금융사기였다는 사실을 안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1월에는 20대의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금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피싱(Phisi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이란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에 속하기때문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먼저 형법상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의 규모나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아래의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제15조의2(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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