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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벌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등의
다양한 처벌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 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제재를 받게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게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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