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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절도 및 아동유기 및 방임 사건에 대한 처벌

법무법인고구려 2020. 5. 7. 14:33

절도 및 아동유기 및 방임 사건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오늘은 절도 및 아동 방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860)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집안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 불결한 상태에서 5세 아동을 방치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입니다.

어떠한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19년 7월 경 모 핫도그 매장 창문에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1개를 손괴하고, 구멍이 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창문을 연 뒤 상체를 집어넣어 매장에 침입한 뒤 포스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며 울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2019년 7월 경 집안에 과자 봉지, 음식물 부스러기 등을 방치하며 청소를 하지 않고 싱크대에 설거지 더미를 쌓아두며, 밥솥 안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등 불결한 상태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를 통해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신체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학대'.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의 '성학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피고인의 범죄 사실 중 하나였던 '방임' 또한 아동학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이 있는데요. 이 때, 유기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양합니다. 그 중 유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기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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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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