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상품 및 서비스 이용후기, 댓글작성의 명예훼손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이용객들의 상품 후기나 댓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의 후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이용후기 작성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이용후기 작성 명예훼손은
파워블로그나 온라인 홈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소비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후기 작성행위가
이용후기라는 목적을 넘어서
생산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그 횟수가 잦고,
행위 정도가 심각하며 피해정도가 방대하다고 인정되어
고의라고 판단되면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후기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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