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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법무법인고구려 2020. 5. 27. 1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고죄는 아래 통계와 같이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그만큼 무고죄에 노출 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성립요건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통계자료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해 처해진다고 규정하며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되며,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총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불성립합니다. 반면 교사, 방조에 의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치료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하며 보호처분은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의 결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하여 인도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맏게 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 해야합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적 사실에 기초한 단순 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때,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의 각종 조사나 공판단계에서의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아닌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소는 상대방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시고 무고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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