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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종류에 관하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영업방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형법에는 영업방해죄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영업방해죄의 올바른 표현은 업무방해죄로 형법상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실생활속에 밀접하게 녹아있지만 잘 못 알고 있기 쉬운 영업방해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과 개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속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요건 두가지는 범죄의 대상인 객체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 즉 객체란 일반적인 사람(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단체
역시 포함합니다. 즉 개인이 아닌 회사, 공공기관 등의 단체의 업무를 고의를 가지고 방해할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인 사람의 업무는 상기하였듯 사회적, 개인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업무는 정당하고 적법해야하며, 보호할 가치가 없는 불법적이고 위법한 업무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당연 제외됩니다.
참고할 점으로 공무원의 업무인 '공무'는 계속적, 반복적이어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적인 의견이며, 공무의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종류 즉 행위형태는 두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를 이용한 업무방해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일종의 위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만 업무방해에 가장 많이 이용되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유포하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시키고, 그로 인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음식점의 경우 '반찬을 재활용하는 집이다', 상점의 경우 '원가는 얼마 되지 않는데 다른 상점에 비해 몇배나 비싸게 부풀려 판다'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위계'를 통한 업무방해란, 사람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속임) 또는 유혹수단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떄 위계의 시행이 비밀스럽게 행하든, 공공연히 행하든 따지지 않으며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일체의 세력 내지 억압적 방법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 등 유형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무형적인 행위까지 포함되며, 자신이 직접 업무를 방해하지 않더라도 제 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역시 모두 위력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듯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상점을 둘러싸고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하는 행동 또는 음식을 하나만 시켜놓고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 등이 위력을 이용한 업무방해죄의 예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무방해죄는 범죄가 아니거나 죄질이 가벼운 범죄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사회적 생활과 수익의 획득 등 개인의 존속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진 않은지 위의 예시와 처벌기준등을 보며 경각하실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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