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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보낸 음란메세지,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까? 본문
카톡으로 보낸 음란메세지,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최근 N번방사건의 가해자들의 재판과정과 선고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것은 위 일련의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뿐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의
SNS서비스에서의 성희롱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밀접해진 SNS상에서의 사이버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무심코 보내는 음란 메시지, 인스타그램이나 뉴스 기사에 적은 성희롱적인 댓글들,
우리 형법상에서는 아무리 온라인, 익명이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통상적으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형법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이하 성폭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성폭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조항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각종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인과의 일대일 채팅방, 회사나 다른 단체의 단체 채팅방을 포함하여 모든 SNS의 게시글, 사진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모 대학교 과에서 동기 남학생들끼리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은 카톡이 공개되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실제로 그 채팅방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은 교측의 징계와 더불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이버 성범죄가 앞서 말한 통신매채를 이용한 음란내용 전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등과 관련된 행위들 역시 처벌되는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
지난 판례에서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팅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학적이며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켰다는 이유로 가중가능한 권고형량의 최고치에 달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의 경우, 특히 성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법의 조항은 단순히 구성요건과 처벌기준을 정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실질적인 처벌은 특별법에 적용되어 훨씬 더 엄중하고 무거운 형벌이 구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성범죄의 피해자 역시 오프라인 성범죄의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조치를 받게됩니다.
첫 번째로 성폭법 제 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항목에 의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며 피해범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조 2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안정된 상태를 위해 진술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 재판 횟수는 최소화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모든 심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사과정의 영상보존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보호방법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등의 착용과 신상정보 필수등록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에서는 오프라인 성범죄를 비롯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성범죄에 이르는 사건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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