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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90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60일로 개정 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 퍼센트 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산하여 법정이자가 적용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날,
두 번째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공익사업시행 시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전문적으로 확인절차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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