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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6. 24. 09:2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형사소송은 경찰 조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검사의 기소판단 중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판단을 뜻합니다.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는 수사단계의 종결, 재판단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사가 재판단계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와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처벌을 내리기 어렵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할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혐의없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과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증거불충분'이 있습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법률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긴급피난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책임성이

조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로,반의사불벌죄에서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시효가 소멸한 경우 등 고소를 진행할 대상, 조건 등이 사라진 경우를 뜻합니다.

 

마지막 '각하'는 법률상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각하시키는 것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의 직계존속 고소 불가의 경우 등이 예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유,무죄를 떠나 애초에 그 처분의 대상ㄹ행위가 범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거나 그 범죄를 처벌할만한 근거가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지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이 5년간 보관됩니다. 따라서 보관기간 내에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충분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의 경우 불기소 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증거불충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 경우(범죄인정안됨의 경우) 언제든지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는 피의자는 형법상 유죄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것이 맞습니다만, 도덕적인 비난과 다른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의 책임까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형사소송의 대략적인 절차와 불기소처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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