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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차(2) - 재판절차 본문
형사소송 절차(2) - 재판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고소부터 기소에 이르는 형사소송 절차의 조사단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 이후 재판절차와 재판 후 절차까지 알아보며 형사소송 절차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이 재판단계는 대략적으로 위의 단계와 같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에 요청하는
재판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허여 달라고 청구하며 이것을 '구약식'이라 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법리적인 검토 하에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재판을 통해 구형하여 판결을 할 만한 것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며 이것을 '구공판'이라 합니다.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며 필요에 따라 구속된 상태로 공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식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금고형보다 재산형이 더 어울린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기소와 함께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것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구한다 하여 '구약식'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간이한 형사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벌금, 과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할 때에만 이용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 결정 및 송달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재판으로 판결할 것 없이 피의자의 유죄사실이 확실하며
약식명령의 조건에 맞을 경우)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결정하여 내려야 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범죄사실, 적용방법, 주형 등 일반 판결문에 적혀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기록하여 피의자에게 송달합니다.
약식명령 이후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의자는 약식명령에 승복하여 적혀있는 주형만큼의 벌금, 과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의 판결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야합니다.
구공판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기소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이것을 정식재판(공판)을 구한다 하여 '구공판'이라 합니다. 정식재판은 검사의 구공판에 의하여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약식에서 불복하여 요청된 정식재판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란 공판기일의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로써, 공판 전 쟁점을 정리하고 주장 및 입증계획을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원 역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 대하여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및 판결
공판은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장의 기소요지를 낭독하는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검사의 논고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판사에게 양형하게 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후 판결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2주일이내에 판결문을 피고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합니다.
판결 이후
정식재판의 판결 이후도 약식명령과 유사하다. 정식재판의 판결에 승복한다면 판결문의 주문에 적힌 형벌을 받아 이행하면 된다. 판결의 내용에 불복한다면 원심에서 2심으로의 항소, 항소심에서 3심으로 상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의 신분이라면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부터 변론까지 모든 부분에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원심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항소심의 경우 자칫하면 청구기간을 지나칠 수도 있기에 불변기간에 유념하여야합니다.
자난번 포스팅에 이어 2부의 글로 형사소송의 조사단계와 재판단계를 살펴보며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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