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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등 소송의 종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저작권 침해란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 무단이용, 무단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송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가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 조치 중 하나로는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자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가 그 청구권자가 됩니다.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에 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
현실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침해상대방이 되며, 침해행위가 수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여 지고 있는 경우 또는 침해행위가 서로 다른 형태의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행하여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조치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본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실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로 나뉩니다.
실손해배상제도의 요건
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권리침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저작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등록되어있는 저작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과실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요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의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침해자가 등록된 저작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 등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형사적으로 '권리의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의 침해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침해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사진을 이용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재발행시 저작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영업한 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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