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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법무법인고구려 2020. 7. 24. 10:0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②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기업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산업상,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산업체의 업무에 관한 비밀, 이른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제3자의 부정취득행위와 부정공개행위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그 외에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사후적 관여행위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취득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때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 기망,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속성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업비밀의 공개'란 영어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한 채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공개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공개행위'라 말합니다. 부정취득행위가 그 취득수단의 부정성을 문제 삼은 유혀잉라면 부정공개행위는 비밀이 알려지는 과정이 아닌 그 사용 또는 공개의 부당성을 문제삼는 유형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마목)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바목)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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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침해 행위자에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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