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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소송비용 부담과 비용보상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2. 22. 16:47

소송비용 부담과 비용보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처벌이 확정되었을 때, 형사소송에 소모된 비용의 책임부담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하여 소송비용 및 비용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검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때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와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송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의 송달비용이나 법원의 검증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을 명해서는 안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자>

상기하였듯, 소송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부담자가 피고인인 경우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대에는 부담을 명하지 않습니다. 이 때 형의 선고라 함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실형을 말하지만,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의 경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형이 면제되거나 선고가 유예되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공범이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담자가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소인 도는 고발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위해서는 피고인은 반드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받아야 하며, 형의 면제,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부담자가 상소권자 도는 재심청구권자인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상소권자 또는 재심청구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의 의의>

비용보상이란 현행 형사소송법 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은 형사보상과 구별됩니다.

 

형사보상은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입은 피해에 대한 복구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은 죄가 없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재판을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 자체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비용보상의 요건 및 제한>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수의 혐의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 무죄, 나머지 유죄판결이 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에 대한 무죄판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네 가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죄 또는 소송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되는 소송비용부담과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 비용소모를 보상해주는 비용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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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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