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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팀

[형사특별절차]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2. 11. 15:43

[형사특별절차]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처벌을 선고하기 위한 형사소송 상 특별절차인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제도란?>

약식명령제도,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하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절차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무적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약식절차의 대상>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청구서 및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됩니다. 이 때 약식절차의 대상이 된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0000고약0000’의 사건번호가 붙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판을 통해 선고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1)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2) 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정식재판의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검사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의 일부분에 대하여서도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0000고정0000’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7일 경과)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대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해당 사건을 심판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식 청구된 공판은 약식명령의 당위성에 대한 것이 아닌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심리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양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절차로 선고한 형보다 상위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제도란?>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절차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실을 신속하게 심판하도록 하기 위한 간략한 형사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사상으로는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이 있으나, 형사소송 상에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행정법규위반사건, 폭행, 단순도박 등이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1)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 2) 사건에 대한 심리가 서면심리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 3) 약식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벌금 등의 재산형의 부과만 가능하지만 즉결심판절차에서는 30일 미만의 구류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식명령과 차이를 보입니다.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약식명령으로 발생하는 효과와 동일하며, 즉결심판에 의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형사사건에 부과할 수 있는 형은 상기하였듯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또한 즉결심판의 처벌 중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고, 가납명령이 있는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노역장의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찰서장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즉결심판이 선고된 날 또는 심판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 위법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기각되지만,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경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이 진행됩니다. 공판이 진행되어 정식재판의 판결이 선고되면 즉결심판은 그 효력을 읽고, 공판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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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내용과 대상, 효력 및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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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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