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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판출석권과 불출석요건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1. 1. 7. 11:17

피고인의 공판출석권과 불출석요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다수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제도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공판출석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출석권>

형사재판, 즉 공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판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7조(피고인의 출석권)에 명시되어있으며, 피고인의 출석을 검사의 출석과 같이 공판개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피고인의 출석권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처분이 허용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강제조치>

공판기일이 설정된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판에 참가하라는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나 이 통지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경찰로 하여 소재를 탐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피고인의 지명수배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판기일통지가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처럼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면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판기일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선고에 문제가 없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1. 벌금 및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1호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으로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므로 피고인은 이 경우 공판에 참여해도 무관합니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3.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검사의 구약식처분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의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에도 공판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구속된 피고인의 법정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신병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인 불출석의 사유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공판에 불참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중범죄)을 제외한 재판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공판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공판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공판 참석에 대한 강제조치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공판기일변경

부득이하게 공판기일에 참여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공판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 등은 법원에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함으로써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출석사유서

피고인이 변론기일 등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석판결을 공판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밝힌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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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참석의 권리와 의무사항 및 불출석 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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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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