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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법무법인고구려 2020. 12. 4. 14:16

형사배상명령의 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는 형사배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의 의의>

형사배상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처벌 선고와 함께 진행되는 배상명령입니다. 형사배상의 목적은 피해자가 특정한 종류의 형사범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피해자가 굳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의 소모 없이 간이하고 저렴하게 민사소송 상 손해배상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형사배상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에 의거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도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배상의 청구방법>

형사배상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대하여 사건관련 내용과 배상청구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써(민사소송 등) 배상청구가 진행 중일 때는 형사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배상신청 가능 피고사건>

형사배상은 모든 형사범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형사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에 근거 : 상해치사, 폭행치사(존속폭행치사상은 제외), 과실치사,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용죄 및 그 미수죄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형사배상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당한 형사범죄가 상기한 형사배상신청 가능 피고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 하에서는 배상신청이 불가합니다.

1) 범죄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배상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형사배상신청이 가능한 피고사건에 해당하며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형사배상신청이 각하됩니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2) 배상신청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 피고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때, 한번 각하된 배상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배상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인용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형사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서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배상명령은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신청을 통하여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배상절차를 통하여 형사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추가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형사배상명령이 형사재판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형사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상소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을 받은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 생각되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불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 형사배상명령은 상소심으로 이심

2) 상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 등의 재판이 있는 경우 : 형사배상명령은 취소

 

다만, 상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재판부가 형사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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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배상절차의 내용과 신청요건, 효력 및 불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 형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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