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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 본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에는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구분하고 이에 따라 형사단계의 진행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親告罪)란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서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를 이루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범죄는 사자(죽은사람)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있으며 일상에 밀접한 범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특수관계인이(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후손 또는 유족) 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친고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6개월이 도과된 후 진행한 고소는 부적법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뜻 그대로 반의사(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벌(벌할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단, 친고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고발, 현장체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판도 종료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여 작성되는 합의서에는 기본적으로 1) 차후 민형사상 소송 진행 금지, 2)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 처벌불원의사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할 형보다 크게 감형된 형을 받게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권이 발생합니다. 반의사불벌은 상기하였듯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문구 내지는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친고죄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공소제기가 해제되고, 1심 판결 이전 까지의 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고소권자의 처벌불원의사의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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