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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가납명령에 대하여 본문
벌금형과 가납명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문에 주로 포함되는 벌금형의 가납명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납명령의 의의>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합니다.
가납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즉시 벌금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가납명령에 응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납명령의 이유>
가납은 말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력을 얻기 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 또는 피고인의 재산 은닉 및 도망 등의 이유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내려집니다.
즉, 형의 실행이란 피고인이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거나 항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한 확보를 가납명령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의 대상>
가납의 대상이되어 명령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단계에서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세우지 않고,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확정이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져 판결이 나오는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므로 약식명령 단계에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정식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1심의 결과가 유죄가 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1심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2심, 고등법원) 또는 상고(3심, 대법원) 등의 상소를 하는 경우 재판을 모두 마치는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모되므로 1심 판결 단계에서 가납명령을 함께 내립니다.
<가납명령의 절차>
가납명령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식명령단계 또는 재판단계 등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납명령이 내려짐
2. 가납명령이 붙은 약식명령 또는 선고가 발령된 이후 15일 내에 피고인에게 '가납벌금납부명령서' 송달
3. 가납금액의 납부 후 상소를 통해 유무죄를 다툼
4-1. 유죄로 최종판결이 된 경우 가납금액은 벌금으로써 납부(이 때 벌금액의 증감에 따라 가납금액의 회수여부 달라짐)
4-2. 무죄로 최종판결이 난 경우 가납금액을 회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납명령을 남발하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판결이 선고되어 모든 재산형에 가납명령이 붙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납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압류, 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을 당할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형 등 재산형에 함께 내려지는 가납명령의 의의와 목적,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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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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