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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시작,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본문
형사소송의 시작,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형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고 그 방법은 크게 고소, 고발, 자백 등의 방법으로 나뉘어 집니다. 자백은 누구든 구분할 수 있는 말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알아보며 둘을 구분하는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는 방법은 주체에 따라 범죄자가 직접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는 자백외에 범죄자가 아닌 이에 의하여 행해지는 고소와 고발로 구분됩니다.
<고소에 대하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장을 꾸려 제출하는 것을 기본 방식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서 뿐만 아니라 검찰청도 있으며,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것을 검찰청 직고소라 합니다.
<고발에 대하여>
고발이란 고소권자(고소), 범인(자백)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의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관이란 상기한 경찰, 검찰이 해당합니다. 또한 고소와 고발시 제출했던 고소장과 고발장은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대한 고소와 고발은 제한사항이 크게 있지는 않으나,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인에게는 고소, 고발인에 대해 해당 사건 및 범인에 대한 처분통지 또는 불기소 이유설명 등을 받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근본적으로는 실행의 주체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1) 대리인의 허용여부
고소의 경우 피해자를 제외한 관계인 및 대리인의 고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고소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고소를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취소의 제한
형사소송을 진행하다 합의를 한 경우 등 취하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고소의 경우는 한번 취하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기간의 제한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항고의 차이
고소와 고발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검찰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가 기각이 될시 고소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발의 경우 검찰에 다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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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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