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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만료퇴임등기 - 임원변경등기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임기연장을 하는 임원중임등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koguryo2019.tistory.com/90
오늘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임기만료퇴임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의 변경이 없더라도 임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임기를 연장하는 등기를 진행하거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경우에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법인의 정관인데요!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원수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원수가 3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현재 법인에 이사가 3인으로 구성되어있는 법인의 경우,
이사 한 명이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이사의 취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로 원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그에 맞추어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감사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사임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월이 결산이며,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주주총회 기간인 법인의 경우,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취임연월일 꼭 체크하시고 등기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greenlawfirm.co.kr/sub/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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