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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감사)의 임원중임등기 - 임기만료, 임기중임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12월이 결산인 법인의 경우, 지금이 정기주주총회 기간일텐데요!
이 시기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원의 임기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임원중임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이사, 감사)이 사임하거나 새롭게 취임하는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취임한 후 임기가 도래하면 임기만료퇴임을 하거나 임기를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의 정관에 해당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이 결산인 법인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1월 - 3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2017년 3월 1일에 취임했다면,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의 임기는 상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이 결산인 법인 기준,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1월 - 3월 31일인 경우,
해당 감사가 2017년 5월 3일에 취임했다면, 임기는 2020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임기가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임등기 또는 임기만료퇴임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 기간이 지나면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놓치지 않게 확인 후 등기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원의 임기만료퇴임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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