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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팀

법인설립 기본사항 및 법인설립비용

법무법인고구려 2019. 12. 23. 15: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시에 결정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기본사항]

 

법인설립을 하실 때 어떤 것 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 시에는 기본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상법 제289조에는 정관의 작성 및 절대적 기재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목적

 

목적은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호

 

상호는 본점이 위치한 관할 내에 이미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고자하는 상호가 같은 관할 내에 등기가 되어있다면,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에서도 상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 자본금

 

과거에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설정하고 싶으신 금액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자본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점 소재지

 

본점을 정해주어야 하며,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 사업자등록업무를 진행하실 때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5. 기타 임원사항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1인 이사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사 및 감사)이 조사보고자로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법인이 위치할 지역 및 자본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본금이 많을 수록 등록세도 증가합니다. 

 

더하여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등록세가 중과되어 부과됩니다. 

비중과지역과는 자본금이 동일해도 등록세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koguryo2019.tistory.com/34?category=3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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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설립시 결정하여야 하는 기본사항 및 법인설립비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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