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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프로그램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침해

법무법인고구려 2021. 6. 17.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창작한 저작자가 됩니다!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표현될 것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

컴퓨터 내에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일 것

표현되는 창작물일 것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구려의 유튜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vBMLBgB38k

 

저작재산권의 제한

 

혹시 창작자가 갖게 되는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해도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에 따라 복제 또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제한

일반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에 인정되는 제한 외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변경, 프로그램을 틀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역시 일반 저작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그대로 복제한 경우보다는 타인의 프로그램을 교묘히 이용하여 침해한 경우에 침해로 되는지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복제한 부분의 내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일반저작권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지청구,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프로그램 중에서도 게임용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과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 또한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02) 53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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