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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연예인 사진 사용해도 될까요?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8. 16: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온 사진도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예인 사진 사용 여부에 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옥동자)이 일본 피트니스 센터에 사진을 도용 당했다고 하며, 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개그맨 김인석 SNS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 피트니스 센터는 사진을 도용하면서 그들이 본인의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회원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이란?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으로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잇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의 재산적 성격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 지명도가 있는 배우나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서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경우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어,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가치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우리나라법은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중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1

 

판례2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743]

이러한 초상권침해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SNS의 발달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또 저희 법인에도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문을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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