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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상표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 - [의견서/보정서]

법무법인고구려 2021. 7. 16. 17: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상표출원 후 여러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의견제출통지서를 보게 되면, 심사관이 판단한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1.보정서 제출

위 상표가 거절된 이유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라면 지정서비스업의 명확한 명칭을 보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서류에 대한 내용 중 정정 및 삭제를 통해 서류를 보정하는 것으로 의견서 제출보다는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의견서 제출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부당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3.재출원

심사관 거절이유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라면 로고를 결합해서 재출원하는 방법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 주의사항으로는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내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방법을 몰라서 제출기한이 지나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어 결국 거절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이 제시한 거절 이유에 따라 반박하는 내용과 의견에 따른 여러 가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함께 제출한다면 거절이유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큰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 출원 시작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전문가와의 상담을 해볼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사관의 판단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심사관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가능성 여부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견서 제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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